본문 바로가기
경매하는 언니/고쏘의 부동산투자

< 경매로, 내집마련 더 싸게 하기> 주택보증보험공사 대항력 포기물건

by 고쏘 2024. 2. 19.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일단 하고보는 언니 고쏘입니다 :)

 

<경매> 하는 이유는 보통 집을 더 싸게 사기 위함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내집마련을 위해서 싸게 구매 ,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익성을 위해

두가지 목적성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후자로 진행중이에요!

시세차익을 남겨서 이것을 업으로 진행하는 매매사업자로서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집마련을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진행하고있습니댜

그래서 예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경매의 경락잔금대출로 대출납부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결론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보금자지론. 경매로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작년에 내집마련을 위해 집 구매할때 특례보금자리론에 문의를 했었는데요!

상담사님의 답변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잔금납부기일이라는게 있죠? 낙찰 후 60일 이내에 잔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까지 일주일이 소요되며, 잔금납부당일 다른 임차인이 거주되어있으면 안되는데요

 

따라서, 잔금납부당일까지 대출이 실행될 수 있어야 하며 명도가 완료되어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명도가 확실히 빠르게 가능한 물건을 해야 하는것이에요!

 

이 방법 말고는 경매에서 또 틈새시장이 없을까?

 

이미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한 저로서는 ,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전세 임차권을 포기한 물건은 인수하면 돼요!

 

이게 뭐냐구요!?

 

사람들이 전세사기때문에 드는 것이 주택보증보험공사인데요.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안전한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심있게 경매 물건을 보다보면, 유찰유찰유찰 하다가 변경이 뜨고 다시 감정가 가격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물건들을 가만히 보면, 이미 임차인은 없고 임차권이 설정되어있는 물건일 확률이 높으며

임차권설정의 대항력을 인수한 사람은 주택보증보험 공사라고 써져있는 것들을 보면 대항력 포기 상태인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보시면 유찰이 된 후 , 변경 하고 다시 재 유찰이 된게 보이시죠?

 

김태웅이라는 사람이 보증금이 걸려있으며, 이것으로만 볼 때는 김태웅 이라는 임차인은 현재 폐문부재로 없으며 보증공사에서 이 대항력을 그대로 인수해서 행사하고 있어, 이 물건을 낙찰받을때는 1억 6500만원을 추가로 인수한다는 말이에요

 

그 후 들어온 안광용이라는 임차인은 전입은 되어있으나 미상이라고 되어있고 효력은 없습니다

추측하건데 지인이나, 싸게 월세를 주인에게 내놓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고 확실히 낙찰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게 되는 거니까요. 조금이라도 빼먹으려는 생각 아닐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묻지도말고 패스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이사항을 보면

요런 문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인수될 금액을 포기하고, 누군가가 낙찰하면 돈을 못받더라도 포기하겠다~

라는 의미에요!

 

이런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고, 분기별로 LH , HUG에서는 내보냅니다.

한마디로 땡처리 물건이죠. 이렇게 못받아서 미회수 채권들이 쌓이느니 그냥 헐값에 팔자~ 라는 것이에요

 

이런 물건들을 잘~ 기다리면, 좋은 물건들을 잡을 수 있을거에요!
현재 23년 12월 분기에 또 물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현재는 반정도는 다 낙찰이 되었고 나머지 반 정도가 남은 상태 입니다 ㅎㅎ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같이 남겨주시면, 물건정보 정리된 것들 엑셀 파일 보내드릴테니 알려주세요 ^^

 

꿀정보 공유!!!입니다

 

추운 날씨인 만큼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경매되는 하루 되세용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