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2 최우선 변제권 - 경매 배우기④ 안녕하세요. 일단 하고보는 경매하는 언니 고쏘입니다. 지난 포스팅 경매배우기 ③에서 최우선 변제권인 소액임차인에 관해서 살짝 언급하고 말았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포스팅 자체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말 그대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준다라는 의미로, 소액임차인일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으로 해당될때 자동적으로 최우선변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 단 무조건 전입확정은 필수로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에서 보면, 다른 담보물권자가 전입일자보다 먼저 설정되있어도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되어있는데요. ( 단 보증금 전액을 저액 변제받는것은 아닙니다. 변제 범위내에서 받을수 있고 기준은 .. 2024. 1. 24. 임대차 보호법 - 경매 배우기③ 안녕하세요, 일단 하고보는 경매하는 언니 고쏘입니다 지난 시간에 1.2.편을 보고 오셨다면 , 바로 3편을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임대차 보호법은 경매를 하려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꼭 알고 있어야 손해 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꼭 알고 계시면 좋을 정보입니다 :) 임대차 보호법이란? 여러분이 잘 알고 대부분의 거주형태인 월세 / 전세 를 계약할 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호법이라는 글자만 보고, 임차인들이 보호 받는다? 또 그런의미는 아니에요. ( 임차인이 조금 더 유리한 건 맞지만요! ) 한마디로 이 계약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임대차(세입자)의 권리 - 계약을 한 기간동안 해당집에 살고 있을 권리 - 계약을 한 기간동안 계약만료.. 2024.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