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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는 언니/경매 배우기 ( 기초 )

임대차 보호법 - 경매 배우기③

by 고쏘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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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하고보는 경매하는 언니 고쏘입니다

지난 시간에 1.2.편을 보고 오셨다면 , 바로 3편을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임대차 보호법은 경매를 하려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꼭 알고 있어야 손해 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꼭 알고 계시면 좋을 정보입니다 :)

임대차 보호법이란?

여러분이 잘 알고 대부분의 거주형태인 월세 / 전세 를 계약할 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호법이라는 글자만 보고, 임차인들이 보호 받는다? 또 그런의미는 아니에요. ( 임차인이 조금 더 유리한 건 맞지만요! ) 한마디로 이 계약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임대차(세입자)의 권리

- 계약을 한 기간동안 해당집에 살고 있을 권리

- 계약을 한 기간동안 계약만료시 제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 임대차 보호법은 2가지가 있어요. 주택관련해서 대차 보호 -> 주임법

* 상가에 대한대차 보호도 앞글자만 따서, 상임법 이라고 하죠.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기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법적으로는 2년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계약한 기간을 한번 더 갱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계약갱신청구권 이라고 하는데요. 2년을 계약했지만, 더 살 의향이 있어서 2년 더 살겠다! 하면 계약서를 또 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암묵적 갱신이 되는 것이죠.

2020년 7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온 것인데요. 이때 암묵적 갱신이든 아니면 2년 후 전세값이 올라서 계약금 갱신을 하고 싶을때에도 보증금의 상한 5% 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는 계약기간만 채우고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빼줘야 합니다.

* 그래서 이때 2020년 이 법안이 나온 후 전세가가 오르기도 했죠! 이때 못올리고 기존 전세금을 유지한다면, 보증금 상한액 5%밖에 증액을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올려버리는거죠. 

법의 테두리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선?

경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 내쫏기는 상황을 보면 참 마음이 좋지 않아요..

채무를 진건 집주인들인데 , 피해는 임차인들이 죄다 보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집에 살고 있지 않을수도 없고 집을 내가 계속 사기만 할 수도 없다면, 일단 안전하게 구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안전한 세 구하기!

, 일단 제일 좋은건 은행 대출이 없는 집이 좋죠... 근저당 잡히는게 없으니까요!하지만 요즘 대출끼지 않은 집을 찾기도 힘들기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사날짜인 계약 성사 당일 무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신고 ( 동일 같은날 할수 있음. )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충족되어야 보호법의 테두리 안에 일단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매를 떠나, 전입과 확정은 필수!

전입 확정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지식, 아니면 그냥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지면 돼요!여건이 된다면 저는 반전세로 추천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을 알아보시고 그 금액 내에서 보증금을 납부 후 월세로 지내는 것도 좋기때문이죠. 그럼 추후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 물론 전세 월세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분은요...!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최우선 변제는 말 그대로 전입날짜가 후순위어도 최우선으로 변제해준다 라는 의미인데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거주하는 해당지역의 최우선변제금액을 살펴봐야해요! 이건 매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로 바뀌거든요! 

 

노랗게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서울특별시는 1억 6500만원 이하.

세종, 용인 등등 은 1억4천500만원 이하 이렇게 각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확인해본 후 위의 금액 안으로 보증금을 설정해 놓았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게 되는 것이죠

그 금액을 다 받냐! 아쉽게도 그건 아니에요.

소액임차인에 들어오면, 그 지역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주게 됩니다. 위의 이미지에 초록색을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주 포스팅 내용이었던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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