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하고보는 29살에 경매시작한, 고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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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고보더라도 기초지식을 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때부터 운동쪽으로 가다보니, 기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초만 잘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심화적으로 갈때나 응용으로 가는게 어떤일이던 수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ㅎㅎ
< 경매 기본 3가지 >
1. 경매나오는이유
2. 경매절차와 과정
3. 인수와 소멸
경매 나오는 이유
이유는 = '빚을 못갚아서' 입니다.
뉴스에 보면 요즘 '경매가 쏟아진다'
'내년에 경매 대거속출 예정...' 등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경매가 대거로 나오고
내년에는 더 나온다고 할까요?
요즘 경제상황을 보면 TV만 틀어도
'금리인상' , '주택거래실종' , '주택가격하락'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전에 집을 비싸게 샀던 분들 or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사셨던 분들(영끌족) 등
집이라도 팔아 빚을 갚고싶지만,
집도 거래가 안되고
빚은 늘어나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 경매 배우기 TIP
돈 빌려준 사람 or 업체-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 채권자
집주인 - 소유자
집에 세주고 사는자 - 임차인
경매 과정&절차
이렇게 집이 넘어가게 되면
이 집을 경매로 돈주고 사는사람들은
' 집이 낙찰됐다 ' 라고 하지요
그리고 낙찰된 금액으로
돈 받아야 될 ( 채권자 )사람들이 나눠 갖습니다
= 이것을 배당 받는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가 1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서
국민은행에 8000만원을 빌림
그리고 소진이한테 2000만원을 빌림
총 1억으로 집을 삼
->
A가 점점 이자를 밀리고 소진이한테 준다는 돈도 안주고 배째는 중
결국, 은행에서 A집을 경매에 넘김 (강제경매)
->
법원에서 A의 집으로 경매를 진행 , B라는 사람이 9000만원에 낙찰함
소유권은 추후에 A->B로 넘어가게되고 9000만원으로 먼저 돈빌려준 국민은행에 8000만원을 주고
1000만원은 소진에게 줌
=>이렇게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함
( 소진이는 굉장히 억울. 2000만원을 빌려주고 1000만원만 받은 상태 )
이러한 과정을
'법원'에서 진행 하는 것입니다
! 어 그러면,
경매에 넘어가면
빚은 져놓고 없어지는거?
그렇지 않아요
소진이는 1000만원을 배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A에게 1000만원은 계속 쫒아갈 거에요,
빚을 갚을 때까지..!
단지, 그 A의 집에 대해서
그 집은 깨끗한 상태(빚이고 뭐고 없는)가 되어
B(낙찰자)에게 넘어가는 것이지요 ㅎㅎ
낙찰자도 떠안는 빚이 있다?
인수와 소멸
집이 깨끗해 진다며..?
여기서 필요한게 바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분석한다. 해서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B(낙찰자)가 같이 책임져야 할 빚의 권리
= 인수
B(낙찰자)가 물어주지 않아도 될 빚의 권리
= 소멸
우리는 B(낙찰자)의 입장이 될테니, 공부를 하고 있겠죠?ㅎㅎ
B입장에서 빚을 떠안는다 : 인수된다~ 라는 것
B입장에서 빚이 없어진다. 깨끗하게 : 소멸된다
라고 생각하심 익숙해질 거에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처음에 이조차 헷갈려
3달정도 달달 외우면서
표를 봤던 기억이...^^
처음에는 이런 기초지식이...머리가 아플 수 있지만, 이게 큰 틀에선 끝입니다 !
이러한 인수소멸만 알아도
몇백 몇천의 돈 벌수 있는 기회라면!
내 집마련도 , 투자도 더 수월하고
똑똑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경매배우기! 이 세가지만 알고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재미 붙히기에 딱 좋아요 :)
다음 포스팅은, 경매배우기 2탄!
"권리분석 사례 , 실패 성공 사례"를
들고 와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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