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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는 언니/경매 배우기 ( 기초 )

[경매낙찰시] 관리비 미납은 어떻게 해결하지? 전부 다 내야하나? NO

by 고쏘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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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쏘 입니다 :)

 

최근 낙찰 받은 물건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랑~말랑~하고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 보면 오피스텔을 낙찰받을때 아주 큰... 실수 두가지를 했습니다 ㅎㅎ그 중 한가지가

관리비 미납내역 확인 못하고 낙찰

저의 경우에는 1년의 관리비 미납내역이 약 130만원 정도 했습니다.실상 30평의 오피스텔에 이정도면 그렇게 많이 나온건 아니긴해요!중요한건 저의 수익률일 뿐이죠...^^ㅋ

 

여기에 취득세 계살 잘못까지해서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깍여서 본전에 조금 보태는 정도의 수익률을 맞이 할 정도랍니다 ..ㅎㅎ

 

아는 지인의 경우에는 채무자 겸 소유주분의 아파트에 미납관리비가 600만원 이나 미납되었다고 하더군요..? WOW...

 

아마 미납관리비를 말해줄 때는 인기있는 지역일 수록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을 것이기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셔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질문에 맨날 그것만 물어보러 올테니까요..

그렇지만 수익률을 위해서, 그깟 창피함과 욕먹을 각오정도는 !

무릎쓰고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이야기를 해야죠!

관리소장님은 아무래도 미납된 금액은 얼른 청산하고 싶어하시는게 당연지사 입니다.

하지만, 전부 다 내야한다고 알고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깍아주지 않는분들도 계실거에요.

 

그래서 미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야하는지. 법적인 부분으로 알고 말하는 거랑 아닌거랑 협상자체가 달라지니까요!

 

굳건하게 말씀하시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당당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

출처: 사기꾼의 부동산경매

 

딱 이 내용만 알고 계신다면 걱정끝! 일거같은데요

 

< 관리비의 공용부분 >

-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공용부분 난방비, 공용부분 급탕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 관리비의 전유부분 >

- 해당 집의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

 

하지만, 다 외우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직접 관리사무소가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떼어주세요!

하면 다 나누어서 떼서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조율은 어떤것이든지 가능한데요.

조율할때는 합의점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미리 알고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로, 관리소장님도 그냥 다 내야만 하는 줄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알고 , 요런부분까지는 한번 생각해서 이 금액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하시면서 부드럽게 말하시면 조금이라도 적게 납부 할 수 있을거에요 ^^

 

경매로 인한 미납관리비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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