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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는 언니/경매 낙찰부터 매도까지

오피스텔 낙찰 후- ③ 경매 낙찰 후 법원갈때 + 수입인지 구매

by 고쏘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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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경매과정>
낙찰 -> 매각결정기일 -> 매각허가결정 -> 잔금납부통지서 -> 대출실행 -> 배당 -> 소유권이전 -> 명도

 

안녕하세요. 일단 하는 언니 고쏘 입니다

지난 번 오피스텔을 경매 낙찰 후 , 7일동안 대출을 알아보고 매각허가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가다리는것!을 말씀드렸어요!

 

https://gosso314.tistory.com/27

 

오피스텔 낙찰- ② 매각허가결정문

낙찰 -> 매각결정기일 -> 매각허가결정 -> 잔금납부통지서 -> 대출실행 -> 배당 -> 소유권이전 -> 명도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언니 고쏘입니다~ 지난번 오피스텔 낙찰 후의 1편 경험썰을 풀었는데요~

gosso314.tistory.com

 

7일동안 저는 왜이렇게 시간이 길었는지 ㅠ 얼른 대출받고 절차를 진행해 보고 싶더라구요!

그렇게 대출을 10군데 이상 넣어보고

 

* 대출상담사한테 바로 정보를 말해주시는게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 경매번호

- 신분증 / (만약 사업자라면 )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명서 -> 사진첨부

- 신용등급 / 현재 채무 / 연소득 -> 글로 보냄

 

보내고, 기다려요! 또는 전화를 하더라도 경매번호부터 말씀드리고 낙찰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구요!

 

법원 가기전 준비물?

 

7일이 드디어! 지나갔다면, 이제 챙길것은?

수입인지 구매 , 법원 가기전 미리 전화

여기저 잠깐 !! 수입인지가 뭐지?

 

인지세란?

: 부동산을 매수할 때 취득세말고 '인지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인지세' 는 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는 등 그런 중대한 문서에서 법적효력을 증빙할 때 내는 세금

 

따라서, '인지세'를 납부하면 그에 따른 문서는 법적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수입인지란?

: 내가 위의 인지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 필요한게 '수입인지'에요

물건을 거래한 것마다 수입인지를 붙임으로써, 인지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죠

 

그냥 쉽게 나라에서 발부하는 도장을 돈 내고 사는거에요!

수입인지 금액은 500원~ 1000원 정도 합니다 ^^

 


수입인지 구매처!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에 들어가셔서, 비회원 로그인으로 출력가능해요!

이때 수입인지의 금액은 저희가 직접 적는데요. 이때 필요한 금액도 알아야 하는데 그 금액은1000원입니다!

어떤 서류에 인지세를 낼꺼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누르고 ' 비회원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페이지에서

-> 납부정보에 "용도" : 인지세 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클릭 

-> 하나당 금액 1000원 

 

짜잔~ 그럼 집에서도 이렇게 미리 출력하실 수 있어요~

이걸 들고 법원 경매계에 가면 됩니다~

 

<오프라인>

저는 온라인도 해보고, 오프라인도 해보니 오프라인이 편하긴 했어요~!

온라인은 프린트기도 있어야 하니까요!

 

경매계 가기전에 경매 법원에 있는 은행에 가셔서 ( 일반은행도 괜찮아요! )

번호표뽑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들어가면 안내해주시는 관리자분께 저 수입인지구매하러 왔어요

 

하면 바로 가져다 주시고 돈은 납부합니다?-끝- -> 나중에 집주인 연락처를 알기 위해, 사건기록열람서를 확인하려하니 그때도 수입인지가 필요해서이렇게 하니까 10초 ㅎ 추천추천!!

 


법원 가기전날, 미리 전화하기!

 

법원에서는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서, 미리 경매계에 전화해서 직접 받으러 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면 알려주셔요!

 

-> 근데 그냥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직접 가보기도 했지만, 다녀온 후에는.. 굳이.. 안가도되겠다 ㅎ

 

하지만! 얼른 빨리 진행하고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일단 저는 법원가는 것으로 이번사건을 진행했는데요!

 

 

법원 GO~

그렇게 저는 ' 매각허가결정문 /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 를 받으러 법원 경매창구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둘은 같이 받을 수는 없는데요!

매각허가 결정문은 7일 후, 대금지급기한통지서는 그로부터 또 7일 후!

총 낙찰 후로부터 2주가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휴가 끼고 뭐하고 날짜가 늦춰지고 전화해보니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고 바로 다음날 고고~ 하러 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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