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경매과정>
낙찰 -> 매각결정기일 -> 매각허가결정 -> 잔금납부통지서 -> 대출실행 -> 배당 -> 소유권이전 -> 명도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언니 고쏘입니다~
지난번 오피스텔 낙찰 후의 1편 경험썰을 풀었는데요~
https://gosso314.tistory.com/22
"오피스텔 낙찰"- ①경매 낙찰후 취소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언니 고쏘입니다 오피스텔 물건을 작년에 낙찰을 했는데요. 제 인생 경매물건은 오피스텔 낙찰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저는 바로 오피스텔을 그것도 23년에 낙찰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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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렀으니 이제 해결책을 고민하는 중이었는데요~
일단 낙찰의 순간 희열이 느껴지는 영수증인데요~
크~ 이 영수증은 받아가는 순간 정말 짜릿짜릿했습니다 ~
보증금을 완납하고 최고가 매수인을 호명 후에 개인정보 작성하는 절차까지 끝나면 그날 바로 영수증을 줘요!
짜릿하긴한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고민됐죠.. 하... 아파트라며........... 취득세 4.6프로 어쩔건데... 하....
과연 내 결정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몇일동안요
고민끝! " 해봤어?! 일단 진행해! "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취득세를 900만원 가까이 납부하고 미납관리비 150만원까지 납부 후
첫 번째 > 이것저것 신경쓰다보면 1000만원을 덜 써야 했는데 더 썼음애도 매도 시 수익률은?
두 번째 > 매각허가결정에 이의제기 신청 했을때와 안하고 진행했을때. ( 두 가지로 나눔 )
첫 번째 경우,
1억 9500만원 부터 나는 시작가 일것이고, 상대방도 이 물건을 취득할때는 4.6% 세금을 떼일것을 생각하고 매수를 할 텐데
적정금액을 설정해서 매도 가격을 봤을때, 2000만원 정도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었어요.
2억이 들어갔고 자금 50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간거 치곤, 생각보다 적었지만..쏘쏘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부대비용을 더 추가하면, 금액이 적어질거고 종소세까지 생각하면 더 적어질 것이니까요! )
두 번째 경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부분 -> 이의제기 신청시
-> 불허가 요청 -> 종별이 다르게 기재했다는 점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
-> 신청 시 입찰금의 10%인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 추가 내 돈이 묶여 다른 물건 X )
그냥 잔금납부 진행하면?
-> 취득세 1.1% 로 예상했던 것 외로 800만원의 돈이 추가로 취득세로 납부하기 됨 ->> 4.6%
-> 명도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유는, 소유자가 거주중이기 때문에 가압류도 걸려있고, 파산할 수 있고 그럼 배째라! 라고 될수도 있어 소송까지 생각
-> 전 월세의 세입자를 구할 시 단타매도 난재예상
이유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다 구비 되어있고 실거주 목적인 수요층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세 끼고 매도는 확률 떨어질 것
-> 24년 금리 회복의 분위기가 보인다면, 그때매도를 예상 ( 6월쯤 매도 계획 )
결국, 잔금 납부 결정. 약간의 수익률을 챙기는 것으로.
"매각허가 결정문"
낙찰 후 7일동안은 할일이 없어요. 만약 이해관계인 ( 낙찰자 소유자 채무자 )이 이의제기를 제가 생각했던것처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의제기 한 사람은 보증금 10%를 납부 후 항고를 진행하는 거에요.
이런 시간을 7일을 주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다리는 것이죠 일주일동안.
-> 이제 특별한 일이 없다면, 7일 후 매각허가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 7일동안 가만히? NO
이 기간에는 대출을 알아봐야해요!
대출기간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대출상담사들도 대략적인것을 알려주기만 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이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대출 상담사들과 연락하고 금리를 맞추고 본인 정보를 넘겨줘야해요.
대출상담사 명함에 직접 연락하기. 기다리면 연락오는 상담사와 또 연락하기.
매각허가결정문 , 받는 방법 2가지.
매각허가 결정문은 위의 시간 7일이 지난 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매각허가결정문에는 이 물건이 7일동안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했으니, 허가를 해주겠다~ 라는 의미에요!
법원에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직접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알아서 매각허가결정문이 집으로 날라올 거에요!
첫번째, 우편으로 매각허가결정문 수령하기
-> 직접 가지 않고 전화안해도 알아서, 2틀후면 송달은 해줘서 바로 도착합니다!
-> 이런 송달에 관한 모든 비용들은 "송달료"에 포함되어 나중에 저희가 직접 내게 됩니다...
(휴 법원에서 공짜로 해주지 않아요 ^^)
두번째, 법원에 직접 가서 수령하기
-> 7일 후에 수령전 미리 관활법원에 가서 꼭 전화해보세요
-> 입찰물건의 상단쪽에 경매계 전화번호가 같이 적혀있는데요. 그곳에 전화해서 물건번호를 말씀드린 후
매각허가결정문 직접 받으러 가려하는데, 언제 방문하면 되냐.
하면 바로 알려주실 거에요 ^^
여기까지 마치면, 입찰하자마자 바로 7일동안을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 대출상담 완젼 많이! )
다음 단계도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 다음포스팅에는 낙찰 후 법원에 가기전에 체크하고 가야할 것들,
법원에 가기전에 챙길 것들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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