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이란1 최우선 변제권 - 경매 배우기④ 안녕하세요. 일단 하고보는 경매하는 언니 고쏘입니다. 지난 포스팅 경매배우기 ③에서 최우선 변제권인 소액임차인에 관해서 살짝 언급하고 말았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포스팅 자체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말 그대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준다라는 의미로, 소액임차인일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으로 해당될때 자동적으로 최우선변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 단 무조건 전입확정은 필수로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에서 보면, 다른 담보물권자가 전입일자보다 먼저 설정되있어도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되어있는데요. ( 단 보증금 전액을 저액 변제받는것은 아닙니다. 변제 범위내에서 받을수 있고 기준은 .. 2024.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