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채권1 물권? 채권? - 경매배우기⑧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언니 고쏘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다보면은 채권이 어쩌구 물권이 어쩌구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오면 복작하고 괜시리 어려워보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접하지 않는만큼 쉽게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 물권과 채권? 한눈에 먼저 알아보자 위의 사진을 먼저 보시면,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표로 보시면 조금더 쉬우실 거에요! 물권일 수 있는 종류는 근저당이고 배당방식은 근저당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부터 배당이 되잖아요? 아시는 그 내용이라, 배당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경매절차가 조금 물권과 채권이 헷갈릴 수는 있어요! 물권과 채권 정의 먼저 물권 :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채권 : 특정 채무자에게만 권리주장.. 2024. 1. 31. 이전 1 다음